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수탁연구비를 지급 받은 때에는 연구협약서 및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관련기준 등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사용해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수탁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해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수탁연구비는 세목별로 구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계좌이체 형태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사용해야 한다.
수탁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 등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수탁연구비의 출납상황 및 집행내역은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외부과제관리시스템의 사용내역서 기록을 출력하여 대체할 수 있다.
협동연구자가 외부기관일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동연구 책임자에게 수탁연구비를 배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수탁연구비 집행관련 증명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뢰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수탁연구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결과제의 인쇄비는 협약기간 이후의 지출행위라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의 연차별 수탁연구비 사용 잔액은 다음연도 해당세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목별 수탁연구비의 인정범위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간접비(학술연구용역 등의 경우 일반관리비를 말한다)는 총괄연구책임자가 적절한 시기에 연구기획과의 별도 관리계좌로 전액 입금하고, 연구기획과장은 입금된 수탁연구과제별 간접비를 확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분기별로 국고세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자수입은 연구종료 후 수탁연구비 정산기간 내 의뢰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의 승인을 얻어 국고세입하거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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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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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