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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