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사업설계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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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발간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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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발간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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