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0조 (사업설계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19조에 따라 발간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연구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개정 2024. 8. 19.> 시험연구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연구원의 변경 구 분 | 승인권자 | 처리 부서 | 비 고 연구책임자 | 〇 본원: 원장 (해당 연구분야 부장 전결) | 해당부서 (과, 센터) | 〇 소속기관장의 범위 - 원장 직속으로 4급이상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 〇 소속기관:…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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