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0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혁신법 제35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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