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7조 (정책연구사업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정책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도 사업설계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