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1조 (현안대응과제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조제7호에 따라 현안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삭제>
③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형태로 현안대응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1. 과학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 형태2.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 형태
④<삭제>
⑤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긴급한 수산현안 및 민원 등의 해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을 위해 현안대응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 연구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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