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심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과 원활한 수행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 선정심의회, 평가심의회, 설계심의회 및 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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