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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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설계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할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분야와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해양환경 연구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3. 수산양식 연구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③각 설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설계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당연직 위원)과 과학원 소속 해당 연구분야 부서(부, 과, 센터, 연구소)장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 위원)으로 한다.
⑤각 설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설계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연구분야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설계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계속 및 신규 기본연구과제의 설계(안)을 검토ㆍ조정한다.1. 과제의 최종목표 및 연차별 연구 수행에 관한 사항2. 과제의 연차별 연구 수행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과제의 해당 연도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4. 연구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5. 연차(최종)평가심의회(계속과제) 및 제안ㆍ선정심의회(신규과제) 검토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6. 위탁용역(위탁연구, 잠수용역, 분석용역) 계획에 관한 사항7. 연구홍보 기념품, 동영상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8. 행사(국제회의, 전문가 초청 포함) 개최, 시작품 제작 계획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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