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원장은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원장이 별도의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3.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4. 연구자의 권익 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5. 기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제2조제3호와 제4호가목의 연구사업 수행 및 평가 중에 발생하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제66조의2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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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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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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