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6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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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고자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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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의 학술행사에서 발표하고자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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