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8조 (논문 게재료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에게 제56조에 따라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해 국내ㆍ외 학술행사에 참석할 경우 학술행사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한 학술행사 참석 시에는 연 1회에 한정하여 학술행사 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에게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내ㆍ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논문의 게재료, 영어논문의 교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문이어야 한다.1.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한 논문2. 과학원 소속 직원이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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