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3조 (위탁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연구과제는 발주 연구부서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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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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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