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3조 (위탁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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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과제는 발주 연구부서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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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과제는 발주 연구부서에서 관리하며, 결과 및 성과는 기본연구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연차(최종)평가 자료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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