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공동연구과제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공동연구과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부서장 검토, 연구기획과장 협조, 해당 연구분야 부장(또는 과학원 소속 연구소장) 검토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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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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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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