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공동연구과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 중에서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공동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과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공동연구과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부서장 검토, 연구기획과장 협조, 해당 연구분야 부장(또는 과학원 소속 연구소장) 검토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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