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의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사업의 수행 및 평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1.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2.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3.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4.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②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중 과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연구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공무원 징계령」,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중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은 부정행위가 발생한 해당 연구과제로 제한하고,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1년 제한: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2. 2년 제한: 연구과제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사항을 누설 및 유출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이하)3. 3년 제한: 연구과제 결과 또는 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한 경우, 연구성과를 연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위반 사용액이 5,000만원 초과)
④연구과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에게는 참여제한 기간 중 내외부 모든 연구관련 대회ㆍ행사의 참여 및 포상에서 배제하고, 개인성과평가에 과제평가 점수를 주지 않는다.
⑤원장은 제2항의 제재처분에 대한 결과를 해당 연구과제 주관기관(부서)장, 연구책임자,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재처분을 통보받은 연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원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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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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