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사업"이란 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을 말한다.3. "수산과학연구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수산시험연구사업 등 과학원이 직접 수행하는 고유연구사업을 말한다.4. "특정연구사업"이란 외부 재원으로 과학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수행하는 "정책연구사업"나. 가목 외의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5. "기본연구과제"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과제 중 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6. "위탁연구과제"란 연구사업 중 일부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7. "현안대응과제"란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과제 중 기본연구과제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 민원 및 아이디어에 대하여 과제화 이전 예비시험 수행 등을 위하여 단기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8. "공동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우수한 성과 창출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기관(또는 연구자)이 상호보완적 전문역량을 결집하여 공동의 연구목표를 설정하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9.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10.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11.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12. "연구데이터"란 연구사업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13.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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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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