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중점 전략사업 및 핵심 요소기술 분야별 목표와 전략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4. 기술 로드맵(TRM)
중장기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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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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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