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전략2. 중점 전략사업 및 핵심 요소기술 분야별 목표와 전략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4. 기술 로드맵(TRM)
③중장기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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