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일부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수산과학연구사업: 다음 연도 신규 및 계속과제 내 위탁연구는 설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정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임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현안대응과제 위탁연구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한다).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한다.
수산과학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위탁연구 예산은 전체 연구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연구책임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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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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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