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 (위탁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사업 중에서 일부 항목을 외부에 의뢰하는 위탁연구과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과 특정연구사업의 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탁연구 수행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수산과학연구사업: 다음 연도 신규 및 계속과제 내 위탁연구는 설계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정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임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현안대응과제 위탁연구는 원장의 승인으로 대신한다).2. 특정연구사업: 제5장제1절 및 제2절의 절차에 따른 해당 과제의 수행 승인 또는 협약으로 대신한다.
④수산과학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위탁연구 예산은 전체 연구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과제 중 위탁연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참여자격(지역, 기관, 연구책임자 경력 등)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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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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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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