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2조 (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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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수산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산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둔다.
②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연구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③위원은 과학원 소속 과(센터)장 및 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데이터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연구데이터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⑤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연구데이터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연구데이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연구데이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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