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2조 (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연구데이터위원회를 둔다.
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위원회 구성 시에는 관련 연구분야에 따라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과(센터)장 및 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데이터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연구데이터 담당 공무원이 한다.
연구데이터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데이터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ㆍ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연구데이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연구데이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데이터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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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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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