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1조 (연구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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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3조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제23조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수산과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연구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연구데이터관리위원회(이하 "연구데이터위원회"라 한다)는 연구데이터 생산ㆍ보존 및 공유 계획이 적합한지 심의ㆍ승인해야 한다.
③연구데이터관리계획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설계심의회에서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차 및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연구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관리표준에 따라 생성해야 한다.
⑥연구데이터 공개는 연구과제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연구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연구데이터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⑦원장은 과학원 소관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인 연구데이터 관리사항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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