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3조 (외부위원의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과학원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2.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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