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조정,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ㆍ의결 기구로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인 때에는 기후환경연구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양식산업연구부장, 동해ㆍ서해ㆍ남해수산연구소장, 연구기획과장 및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 조정위원회와 임시 조정위원회로 구분한다.1. "정기 조정위원회"는 제7항의 사항들을 조정ㆍ의결하기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2. "임시 조정위원회"는 위탁연구의 추가수행, 연구항목의 추가 및 삭제, 조기종료 등 연구수행 변경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⑥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정기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1.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선정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신규과제)3. 연차(최종)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과제의 종료, 연장, 통합 등)4. 설계심의회 심의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원장은 정기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과학원 각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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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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