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제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택ㆍ제안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를 둔다.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제안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할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분야와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해양환경 연구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3. 수산양식 연구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각 제안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당연직 위원)과 과학원 소속 해당 연구분야 부서(과, 센터, 연구소)장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 위원)으로 한다.
각 제안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제안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연구분야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안심의회에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규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구분야별 신규 후보 기본연구과제(이하 "신규 후보과제"라 한다)를 채택ㆍ제안한다.1. 국내외 연구동향 및 수요파악에 따른 과제의 제목 검토2. 과제의 목표,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등 검토3. 과제의 예상 결과 및 성과 활용도 검토4. 부처 내외 계속ㆍ신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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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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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