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 (제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규 기본연구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채택ㆍ제안하기 위하여 제안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제안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할 과제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분야와 통합하여 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해양환경 연구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3. 수산양식 연구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③각 제안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당연직 위원)과 과학원 소속 해당 연구분야 부서(과, 센터, 연구소)장 중에서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위촉 위원)으로 한다.
⑤각 제안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제안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연구분야 연구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제안심의회에서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규 기본연구과제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연구분야별 신규 후보 기본연구과제(이하 "신규 후보과제"라 한다)를 채택ㆍ제안한다.1. 국내외 연구동향 및 수요파악에 따른 과제의 제목 검토2. 과제의 목표, 필요성, 추진방향, 추진내용 등 검토3. 과제의 예상 결과 및 성과 활용도 검토4. 부처 내외 계속ㆍ신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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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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