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 (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심의회를 두며, 평가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별 평가심의회를 둘 수 있다.1. 해양환경 연구2.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3. 수산양식 연구4.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
②평가심의회는 평가대상과제의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최종)평가심의회 및 추적평가심의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삭제>2. 연차(최종)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3.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환경 연구는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ㆍ수산공학 연구는 수산자원연구부장, 수산양식 및 식품ㆍ생명공학ㆍ병리 연구는 양식산업연구부장으로 한다.4.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내부위원: 과학원 소속 부(소)장, 과(센터)장나. 외부위원: 제13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5. 추적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평가대상과제 연구분야 부장이 되고, 위원은 평가대상과제 주관 수행부서(과, 센터, 연구소)장과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6. 각 평가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평가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2. 연차(최종)평가심의회: 계속(종료) 기본연구과제의 연구목표 달성도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3. 추적평가심의회: 과제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과제의 성과확산 및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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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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