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과학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해야 한다.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60조에 따른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별ㆍ비목별로 연구비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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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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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