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수산과학연구사업의 연구비 집행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과학연구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60조에 따른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하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연구과제별ㆍ비목별로 연구비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③기본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확정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연구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개정 2024. 8. 19.> 시험연구사업설계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연구원의 변경 구 분 | 승인권자 | 처리 부서 | 비 고 연구책임자 | 〇 본원: 원장 (해당 연구분야 부장 전결) | 해당부서 (과, 센터) | 〇 소속기관장의 범위 - 원장 직속으로 4급이상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 〇 소속기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