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 (정책연구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연구비를 편성 및 집행해야 한다.
②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정보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도ㆍ연차(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연구기획과로 통보해야 한다.
④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매년 연구수행 결과(보고서 등)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연구기획과장은 정책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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