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연구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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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과제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과제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상위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하고, 다음 연도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④원장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연구결과가 부족한 불성실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3년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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