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연구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과제 조정에 반영해야 한다.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상위과제에 대해서는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하고, 다음 연도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하위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범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
원장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연구결과가 부족한 불성실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불성실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부터 3년간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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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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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