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4조 (연구사업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항에 따라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2.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의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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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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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