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2조 (위탁연구과제의 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과학연구사업과 정책연구사업에서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령 및 제2항의 연구용역비 산정(算定) 및 정산 기준에 따른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기준을 작성하여 각 연구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위탁연구의 체계적인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발주,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 및 정산절차 등을 수록한 편람을 배포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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