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9조 (연구과제 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1. 기준일(기본연구과제의 경우 1월 1일, 수탁과제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과제3. 제31조제3항에 따른 현안대응과제4. 그 밖에 혁신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구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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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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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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