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외부 심의위원의 제척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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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과학원 위탁연구 및 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과학원 위탁연구 및 연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기본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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