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6조 (연구수당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나 퇴직자 등이라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②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연구계획서에 책정된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거나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