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심의회에서 채택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둔다.
선정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과학원 소속 부(소)장, 과(센터)장, 연구관2. 외부위원: 제13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선정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후보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과제의 필요성, 수행방법 및 목표 달성 전략2. 과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적합성3. 과제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4. 과제 도출 결과 및 성과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학문 발전의 기여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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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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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