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 (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심의회에서 채택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선정심의회를 둔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모된 신규 후보과제의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④선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기획과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내부위원: 과학원 소속 부(소)장, 과(센터)장, 연구관2. 외부위원: 제13조에 따라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⑤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과 연구사업조정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⑥선정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규 후보과제의 수행계획을 심의한다.1. 과제의 필요성, 수행방법 및 목표 달성 전략2. 과제 책임자 및 담당자의 적합성3. 과제 연구목표의 달성 가능성4. 과제 도출 결과 및 성과의 현장 적용과 산업화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학문 발전의 기여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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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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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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