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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