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외부 심의위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외부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조교수 이상2. 정부(지자체 포함)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3.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전문위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4. 관련 업계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5.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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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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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