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연구과제의 평가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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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진도평가: 상반기 연구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2. 연차평가: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하는 평가(다만, 종료과제는 연차평가에서 제외한다)가. 정성평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에서 실시하는 대면평가나. 정량평가: 기본연구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평가, 단, 신규과제의 경우 일부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3. 최종평가: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이 경우 제2호의 연차평가와 동일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1. 진도평가: 상반기 연구결과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각 부서(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2. 연차평가: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시하는 평가(다만, 종료과제는 연차평가에서 제외한다)가. 정성평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에서 실시하는 대면평가나. 정량평가: 기본연구과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면평가, 단, 신규과제의 경우 일부 성과지표를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3. 최종평가: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이 경우 제2호의 연차평가와 동일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실시한다.4. 추적평가: 과제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종료과제 중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활용실적의 점검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심의회에서 실시하는 평가
②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삭제>2. 제32조에 따른 현안대응과제3. 제65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4. 그 밖의 원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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