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8조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사업 중에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부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 계획이 부결되거나 실험동물 수가 축소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업설계서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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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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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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