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연구과제의 진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진도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진도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한다.
<삭제>
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