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3조 (연구과제의 진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본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중간점검 성격의 평가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를 매년 7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진도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진도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진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한다.
④<삭제>
⑤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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