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6조 (공동연구결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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