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3조 (연구자료의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2조에 따른 연구자료를 생산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연구기관, 대학 및 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연구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가치 및 국가이익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1. 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로 직접 제공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가공하여 일반 국민을 포함한 누구라도 공유할 수 있는 경우2. 제한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로 직접 제공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가공하였으나 관련분야 유관기관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비공개: 연구자료 중에서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성과가 대외로 미리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국가 이익 등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그 대상을 극히 한정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특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기간을 해당 연구자료의 생산연도 또는 연구사업의 종료연도 이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2호의 제한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관리대책
제2항제3호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히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를 통하여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3항의 절차에 따를 수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일반 민원(제4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정보 요청과 관련한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3. 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등을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발간한 간행물: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
원장은 이용자 편의와 연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 등을 고려하고, 연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2.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3. 원장이 연차별 사업종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4. 원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5. 그 밖에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이미 발표되어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적어 연구자료를 폐기한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한공개 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주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1. 자문위원회는 비상설로 하며, 연구자료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공무원,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업계 및 NGO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2.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부장 또는 소장 등 5명 이내로 하며,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관련부서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내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고, 간사는 해당부서장(과장)이 된다.4.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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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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