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다.1. 회계 관리 인건비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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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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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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