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8조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수입과 관련되어 편성된 수입대체경비는 수탁연구과제 수행ㆍ관리 및 다음의 경비에만 집행할 수 있다.1. 회계 관리 인건비2. 지적재산권 관리 인건비3.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4.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에 해당하는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