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2조 (연구자료의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산과학연구사업으로 얻어진 연구자료(이하 "연구자료"라 한다)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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