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연구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참여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이를 연구기획과 및 회계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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