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 연차평가의 정량평가에 활용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분야별 부서장 및 연구관으로 성과지표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④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 및 종합 점수표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량(서면)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실적을 점검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⑥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평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연차평가의 평가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종료과제의 정량평가의 실적은 평가 당해 연도의 실적에 한해서만 평가한다.
⑦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⑧연구책임자는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⑨연구기획과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20 년도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20 년도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20 년도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20 년도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이의신청서 | 20 년도 수산과학연구사업 연차(최종)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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