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 연차평가의 정량평가에 활용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획과장은 연구분야별 부서장 및 연구관으로 성과지표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11월중에 연차평가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최종)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성(대면)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의견서 및 종합 점수표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3항에 따라 연차평가의 정량(서면)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과제별 성과지표 달성실적을 점검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전체 연구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평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연차평가의 평가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종료과제의 정량평가의 실적은 평가 당해 연도의 실적에 한해서만 평가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연구책임자는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의 종합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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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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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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