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 (학술지 등의 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기술지, 전문지 또는 언론 등에 기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e-푸른바다 홍보실적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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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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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