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7조 (학술지 등의 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술지에 연구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과학원 소속 직원은 연구결과를 해양수산부 주관 수산기술지, 전문지 또는 언론 등에 기고하고자 할 경우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e-푸른바다 홍보실적관리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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