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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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연구개발 추진실적2. 다음 연도 연구개발 추진계획3. 다음 연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③시행계획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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