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0조 (연구결과의 공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결과의 공표,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은 의뢰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르며, 별도 협약을 하지 않은 경우 우리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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