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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