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연구비 사용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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