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는 협약에서 정한 내용 등과 수행결과의 보존을 위하여 사업결과(보고서 등)를 의뢰기관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결과는 의뢰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법령이나 계약 또는 협약에 연구비를 정산할 의무가 없을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 실적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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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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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