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연구기획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년도 과제는 시작 연도만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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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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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