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수탁연구과제의 의뢰 또는 참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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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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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원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③과학원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연구기획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④다년도 과제는 시작 연도만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별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 연차별 연구내용, 연구수당, 간접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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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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