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수탁연구과제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수탁연구사업 대상에 해당 여부(제39조제1항 관련)2. 공익성3. 수산과학연구사업과의 중복성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6. 수행요청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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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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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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