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수탁연구과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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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수탁연구사업 대상에 해당 여부(제39조제1항 관련)2. 공익성3. 수산과학연구사업과의 중복성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6. 수행요청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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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의 수행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수탁연구사업 대상에 해당 여부(제39조제1항 관련)2. 공익성3. 수산과학연구사업과의 중복성4. 연구수당 등의 과다계상5. 간접비 적정 계상 여부6. 수행요청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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