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7조 (승진업무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연도 근무성적 평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매년 10월 중에 수립하고, 다음 연도 경찰공무원의 정기 승진심사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승진심사지침을 매년 12월 중에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일반직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직급별 결원, 근속승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인력운영이나 승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기 승진심사를 직급별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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